- 지자체 녹색건축설계기준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지자체별 성능 기준에 따라 건축심의 시 반영 자료 및 계획서 제출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등급을 건축물의 종류와 연면적에 따라 규정함
: 신재생에너지 비율기준에 따라 설치 필요(ex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집광채광루버 등)
- 녹색건축인증에는 건축물이 친환경 인증서를 보유한 건자재의 사용개수에 따라 평가하는 항목이 있음 (ex. 레미콘, 철근, 석고보드, 강마루, 벽지, 위생기구 등)
- 일정등급의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획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ex.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일 경우: 용적률 완화 6%)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2020년 연면적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면적 5백㎡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적용 예정으로 의무화 범위를 넓힘
- RE10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너지성능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이 증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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