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명칭은 한국친환경녹색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협회는 친환경(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녹색인증 등)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 연구하고 녹색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제품 제조업계가 성장 및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친환경 녹색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 531호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 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친환경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유통의 촉진을 위한 학술, 세미나 및 기타 사업
2. 친환경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유통의 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제공사업
3. 친환경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정책 건의
4.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홍보, 교육 및 전시 사업
5. 친환경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등 환경친화인증, 그 지원 및 사후관리
6. 친환경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 지원사업
7. 친환경 제품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8. 친환경 제품업계의 경영합리화 지도, 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
9.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학술, 연구 및 기타용역 사업
10.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본 협회의 회원은  친환경 인증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거나 생산 및 유통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절차, 가입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④ 회원의 종류, 일반회원, 정회원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일반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갖지 못하나, 기타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가지며 기타 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과 정회원의 이익이 대립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회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임의탈퇴】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명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때
3.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회원의 견책, 징계, 포상 등 상벌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임의탈퇴
2. 제명
3. 회비 미납 (연회비 납부를 2회분 이상 체납 할 경우)

제13조【회비 등의 반환】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기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 일체의 부담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구성】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1인 이상  10인 이하 (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인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출, 선임, 선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는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면직된다.

제20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들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8.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의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서면결의】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출석회원1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승인, 회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경비예산의 계정유용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협회에서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때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정한 출석이사1명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재원】협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2. 회비
3. 후원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6조【회계연도】협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보수】협회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1조【해 산】
①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② 협회가 해산할 경우 협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정관의 변경】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3조【규정 등 제정】
① 협회는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협회는 그 회무를 처리하거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협회의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4조【재산의 관리】협회는 협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45조【잉여금의 불배당 및 이월】협회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의 보전 등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2021년  05월  27일